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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해 3번 넘긴 CT·MRI 공동활용 폐지...'의견 수렴'도 불통?

해 3번 넘긴 CT·MRI 공동활용 폐지...'의견 수렴'도 불통?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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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정부에 두 차례 '대화 요청' 공문 시행..."거절 당해"
보건복지부 "물밑 유관단체 의견조회 중…유예정도 고심"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계획 발표 후 어느덧 세 번째로 해를 넘긴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문제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의견 수렴'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물밑에서 비공식적인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개원가에서는 정부가 대화요청을 거듭 거절하고 있다며 '불통'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시행했다.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할 말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만 보내 왔다.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만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말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규정 개정안 추진의지를 밝혀 왔다. 하지만 당초 발표한 계획과 달리 해를 3번이나 넘겼다.

개정안은 CT의 경우 기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또는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에서 100병상(군 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완화 규정과 함께 담긴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다.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CT나 MRI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병상이 부족한 병·의원이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 장비를 설치해온 것을 이제는 원천 봉쇄하겠다는 얘기다.

개원가에서는 동네의원에서 잘 사용해오던 의료기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반문을 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제대로 된 진료를 할 기회를 뺏긴다는 지적이다. CT와 MRI가 이미 보편적인 의료기기로 자리작은 만큼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에서도 초음파 기기가 보편적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다. 정확한 진료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의료기기는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동네의원의 입지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동네의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해 11월 대개협에서 진행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에서도 개원의 10명 중 9명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병상을 갖지 못한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회장은 "동네의원에서 100병상 이상은 어려운 일이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CT·MRI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내과에서 청진기 없이 진료를 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찬성 논리로 활용 중인 '국민 여론 조사'를 동네 의료기기 폐지 여부에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비판 섞인 요청도 전했다.

김 회장은 "환자들 역시 기존에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찰할 수 있는 부분을 대형병원까지 가야 한다. 불필요한 교통비, 진찰비만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의대정원만 물어볼게 아니라, 동네의원에서 잘 받던 진료를 못하게 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지도 물어봐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마음이 급하다. 물밑 의견조회 중…합리적 유예 정도 검토 중"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지만 비공식적·물밑으로 의료계 의견조회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병상 완화 규모나 공동활용 규정 폐지 등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올해에도 추진의지가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마음이 급하다. 당연히 추진할 계획이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예 부여 여부, 유예 기간, 기존 의료기관 적용 여부 등 세부적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정리가 늦어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오상윤 과장은 "다양한 의료기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구들과 의견을 듣고 있다"며 "유예기간 여부 역시 당연히 논의 중이다. 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의견 수렴 여부와 관련해서는 "물밑에서 비공식적인 의견조회를 지속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서 "세부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 예고 이후에도 절차에 따라 의견 수집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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